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2.12.25

부동산 계약 해지 자세히 설명 좀요.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을 받았고, 그런 상태로 일단 제가 내놓은 매물이 그 사람에게 묶여진 상태인데

그분 집이 안 팔려셔 1년 정도까지 제가 남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이 안 팔리는 이유는 매수인 탓이 아니라 실제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듯 합니다.


이럴 때 제가 "매매대금 지급이 너무 늦는다"는 이유로 "제가" 계약 해지를 하면 그분이 준 계약금을 그분에게 모두 반환해야 하나요?


검색해 보니 매수인의 이행지체로 제가 먼저 계약 해지를 하면 계약금은 반환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확실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별다른 기준이 없다면 계약금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