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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
22.12.25

부동산 계약 해지 자세히 설명 좀요.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을 받았고, 그런 상태로 일단 제가 내놓은 매물이 그 사람에게 묶여진 상태인데

그분 집이 안 팔려셔 1년 정도까지 제가 남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이 안 팔리는 이유는 매수인 탓이 아니라 실제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듯 합니다.


이럴 때 제가 "매매대금 지급이 너무 늦는다"는 이유로 "제가" 계약 해지를 하면 그분이 준 계약금을 그분에게 모두 반환해야 하나요?


검색해 보니 매수인의 이행지체로 제가 먼저 계약 해지를 하면 계약금은 반환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확실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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