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하면서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사정상 못팔면 배액배상 꼭 해야하나요?
아직 계약서를 쓰기 전인데도 가계약금을 받을 때 중개사가 문자로 배액배상기준이라고 해서 소송가도 진다고 하네요.
매수자는 전세입자를 구해서 갭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입니다.
매수주체를 계약당시에는 개인으로 잔금시에는 법인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계약금 받고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니 전세가가 거의 매매가 수준으로 올랐답니다.
배액배상은 다 못해도 일부만 물어주겠다고 하니 그럼 반환계좌를 못준답니다.
변호사 선임중이고 소송가면 전체 매매가 10%에 대한 배액을 배상해야한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정상이라는 것이 결국 질문자님의 사정에 기인 한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면 단순변심입니다. 따라서 해약금 규정에 따라 배액배상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계약금조로 일부 금원을 교부 받은 이상, 다른 시세의 폭등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조로 교부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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