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계약서를 쓰기 전인데도 가계약금을 받을 때 중개사가 문자로 배액배상기준이라고 해서 소송가도 진다고 하네요.
매수자는 전세입자를 구해서 갭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입니다.
매수주체를 계약당시에는 개인으로 잔금시에는 법인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계약금 받고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니 전세가가 거의 매매가 수준으로 올랐답니다.
배액배상은 다 못해도 일부만 물어주겠다고 하니 그럼 반환계좌를 못준답니다.
변호사 선임중이고 소송가면 전체 매매가 10%에 대한 배액을 배상해야한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