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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신고일자 고민이 있어요 ....

퇴사일자 고민이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일하기로 했고

퇴사일자 정도는 제가 하루이틀 조정하는건 가능해서요

12월 31일까지 일하면 edi에는 1월1일로 퇴사신고 하잖아요

근데 퇴사일을 12월 31일로 신고하는거랑

1월 1일자로 신고하는거 둘 중에 고민이에요

사대보험이나 급여계산이나 등등 생각했을때

그냥 31일까지 일하고 1월 1일로 신고하는게 여러모로 깔끔하게 딱 떨어지고 좋을까요?

별 거 아닌 고민일수 있는데 전 너무 고민돼서요 ㅠ-ㅠ..

그리고 이 업무 실무자도 제가 하던거고

새로 온 사람은 이런거 잘 모르셔서

인수인계 해드리긴 했는데 .... 그냥 제 퇴사 신고는 제가 하고 나가려구요 ㅋㅋㅋ

그리고 퇴사신고하고도 한번 더 와서 업무처리 좀 봐주고 갈거라서... 아무튼..그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취업하여 급여 등을 수령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 상실일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의 다음날이며,

    사업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해당 기관에 상실월의 다음달 15일

    까지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됨으로 퇴직일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로 하셔야 급여도 하루치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고민할 거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