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지으면 누가 언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며,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건물 모두 부가가치세 적용 받는 주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하는 자가 부담하지만, 매입자가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