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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무브무비비빈22.10.23

부가가치세법상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및 부수토지임대

부가가치세법상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및 부수토지 임대는 왜 면세인가요? 국민주택 규모 85m2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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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은 과세입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임대"는 면세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상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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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관련 임대는 면세입니다. 주거는 사람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공급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줄 정책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주택임대용역도 세법 기준으로 생필품으로 본다. 주된 소비자가 서민이고, 그 소비를 선택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면세사업자로 구분하고 임대하는 주택의 수, 가격과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아래 기사 내용 발췌>

    관련 내용 잘 정리된 사항이 있어서 아래 기사 공유해드립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108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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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면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면적과 관계없이 면세이지만, 주택 처분의 경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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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은 국민주택규모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주택을 매매할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모두 주택임대사업으로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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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세법 25조에 정해져있고 여기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및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건물의 공급은 과세로 되어있지만 조특법 106조에 국민주택규모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면세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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