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은 과세입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임대"는 면세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상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