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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9.20

부모 자식간에 사이가 안좋다고 호적에서 자식을 팔수 있나요

저는 옛날에 부모가 호적에서 판다고 이야기해도 농담으로 받아드렸거든요.

근데 동료가 자식을 호적에서 파는것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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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호적에서 판다는 의미가 법률상 친족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친양자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친양자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친부모 아닌 자가 법률상 완전한 자녀로 입양하는 제도인데 친양자 입양이 되면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추후 생부모님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등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호적을 파는 것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