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이라는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부모 자녀 사이에도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동의 없이 호적에서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자녀의 재산 상속 권한은 소멸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