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2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자녀를 호적에서 파양할 수도 있나요?

파양이라는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부모 자녀 사이에도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동의 없이 호적에서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자녀의 재산 상속 권한은 소멸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3.08.2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자의 경우 파양이 가능할 수 있지만

    친자관계의 경우는 이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등 판결을 받을 경우는

    친자관계가 아님이 확인 된 경우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자녀라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가족관계에서 없애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파양은 입양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자를 파양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