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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2.1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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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분리과세라는 것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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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보증금 또는 월세액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확정신고/납부를,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종합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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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신고도 종합소득세신고에 포함되는 신고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도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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