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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참고래127
순수한참고래12721.04.16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 전세 갱신부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현재 전세계약연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6개월~2개월까지 계약연장을 원함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해당 시행일이 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라고 한다면, 2019년 8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저희는 개정전 법의 내용대로 6개월~ 1개월까지 통지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아예 법 시행전 계약일이기에 인정이 되지 않는 건가요?

1-1. 이전 법이 적용되어 1개월 전까지만 통지하면 되는 경우, 임대인이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계약연장 여부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가요?

2.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거주함을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개정법에 따라 2개월 통지일까요? 아니면 1개월 통지일까요?

질문이 많은 점 양해부탁 드리며,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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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2. 임대인은 2개월 전에 해당 계약갱신청구의 거절에 대해 통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두 사안 모두 계약 종료시점이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라면 이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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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계약갱신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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