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이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2기 과세기간 중간에 휴업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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