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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천국
호기심천국24.01.23

개인사업자 휴업 후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1월에 개인사업자 휴업을 하고

2023 1월부터 약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2024 1월 현재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계속 알림이 오는데..

2023년도에 매출 수입 등등 아무런 사업 활동이 없습니니다.

그냥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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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이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2기 과세기간 중간에 휴업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휴업의 경우에도 부가세신고는 해야하는 것이고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신고로 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휴업이더라도, 무실적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셔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