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휴업했다가 2023년 12월에 사업재개업
처리를 한 경우 2024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록 부가가치세 매출액 등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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