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사업자를 1년 휴업했었는데 1년이 되기전,
휴업재개 준비중에 카드결제 시스템때문에 2023년 12월에 사업자를 풀었습니다.
따로 매출은 없었지만 12월에 휴업재개를 했기때문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12월 매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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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휴업하더라도 세법상 신고의무는 진행해야하는 것입니다.
12월에 휴업재개와 관계없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휴업했다가 2023년 12월에 사업재개업
처리를 한 경우 2024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록 부가가치세 매출액 등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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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매출 및 매입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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