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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징어216
행운의오징어21624.01.02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사업자를 1년 휴업했었는데 1년이 되기전,

휴업재개 준비중에 카드결제 시스템때문에 2023년 12월에 사업자를 풀었습니다.

따로 매출은 없었지만 12월에 휴업재개를 했기때문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12월 매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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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휴업하더라도 세법상 신고의무는 진행해야하는 것입니다.

    12월에 휴업재개와 관계없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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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휴업했다가 2023년 12월에 사업재개업

    처리를 한 경우 2024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록 부가가치세 매출액 등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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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매출 및 매입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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