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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멧토끼181
통쾌한멧토끼18121.11.01

이런경우도 1가구2주택이 되는건가요?

부모님집이 재개발되어 계약하고 잔금을 받았습니다

그집은 20 년정도 된 집이구요..

그래서 살집을 알아보고 있는중인데요

지금 저는 부모님과 주소가 같으며 6년전 아파트 구매했습니다

이런경우도 1가구 2주택 인가요?

그래서 주소를 제명의 아파트로 옮기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되는가요?

집은 누나네가 살고있어 가능합니다 거기는 무주택자입니다

집계약하기전 언제까지 주소를 이전해야하는가요?

지역은 울산중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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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대별 주택수 판단시기는 양도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

    양도시에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2주택에 해당합니다.

    세대별 주택수 판단은 지역과 관계없습니다.

    비과세가 아닌경우 양도세신고는 양도일속하는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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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일을 시점으로 해당 세대의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인데 취득일(유상승계취득은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유상승계취득 역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세대분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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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저는 부모님과 주소가 같으며 6년전 아파트 구매했습니다 이런경우도 1가구 2주택 인가요?

    >> 동일세대라면 2주택 맞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제명의 아파트로 옮기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되는가요?

    >> 세대가 분리되면 해당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집은 누나네가 살고있어 가능합니다 거기는 무주택자입니다

    집계약하기전 언제까지 주소를 이전해야하는가요?

    >> 매도시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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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이미 잔금을 받으신 상태이고, 그 시점에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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