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는 부모님과 주소가 같으며 6년전 아파트 구매했습니다 이런경우도 1가구 2주택 인가요?
>> 동일세대라면 2주택 맞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제명의 아파트로 옮기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되는가요?
>> 세대가 분리되면 해당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집은 누나네가 살고있어 가능합니다 거기는 무주택자입니다
집계약하기전 언제까지 주소를 이전해야하는가요?
>> 매도시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