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당시의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평가방법대로 주식가액을 평가한 뒤,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증여주식종류, 수량, 평가금액, 증여날짜 등은 증여자-수증자간의 계약서에 의해서 명시를 하면 됩니다.
3. 증여받은 주식을 도로 반납할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3개월)에 반납하게 되면 기존 증여는 무효가 되어 증여 자체가 없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납하면, 최초 증여는 증여가 되지만 반납하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반납하게 되면 최초 증여분과 반납분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