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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미어캣145
까칠한미어캣14520.11.14

주식증여세가 몇%인가요? 현재는 비상장인데 상장하면?

증여계약서 내용 중에 2년동안 판매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2년 안에 회사가 없어지면 그냥 종이 쪽아리인가요?

보유주식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증여 받은 주식을 다시 증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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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증여세율과 같습니다.

    보유주식은 비상장주식회사의 본점 등에 비치되어있는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증여받은 주식도 재증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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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은 회사가 없어지면 가치가 사라지는 것 입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회사내부에서 관리한 주주명부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서 확인하면 될 것 입니다.

    세금처리만 잘 한다면 당연히 증여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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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율은 재산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주식 수는 증권회사에 문의하여 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청산 절차에 의한 분배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종이쪼가리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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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당시의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평가방법대로 주식가액을 평가한 뒤,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증여주식종류, 수량, 평가금액, 증여날짜 등은 증여자-수증자간의 계약서에 의해서 명시를 하면 됩니다.

    3. 증여받은 주식을 도로 반납할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3개월)에 반납하게 되면 기존 증여는 무효가 되어 증여 자체가 없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납하면, 최초 증여는 증여가 되지만 반납하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반납하게 되면 최초 증여분과 반납분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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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재차 증여가능하며, 주식 증여라고 하여 다른 증여재산과 다른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한 재산에 대해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내용이 합법적일 경우 회사가 폐업 등의 사유로 가치가 소멸된다면 증여재산의 가치 역시 그에 따라갈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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