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려 합니다.
증여받은 금액 그대로 회사에 양도했을때 양도차익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세금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금액 그대로 양도를 하게되면 양도가액=취득가액이니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내셔야겠죠. 지금 아마 양도가액의 0.43% 정도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후에 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증여받은 가액)이 동일하다면 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적정 금액인지 여부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이며, 비상장주식의 거래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따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