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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코끼리184
의연한코끼리18423.01.09

통상임금에 경력수당이 포함 되나요?

경력이 인정되어 입사한 경우 월마다 경력수당을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력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봐도 될지 명확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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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추가적인 지급요건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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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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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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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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