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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호호행복한하루
하하호호행복한하루22.09.14

3개월에 한번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정기상여금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정기상여금정기상여하고 있습니다.


해당금액도 혹시 통상임금으로 해당되는건가요?


일단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고정적인 금액을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그으로 판단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월 통상임금으로 근로자의 시급을 구한 뒤 그 시급으로 추가근무 등을 계산해주게되는경우 정기상여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건가해서요!


또, 육아휴직확인서 등 휴직 관련 확인서를 제출할 때 통상임금은 무슨 금액으로 기재되어야하는건가요??


기본적인 개념같은데..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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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주기의 유급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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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 1년분을 12로 나눠 월급에 포함하여 209로 나눠야 합니다.

    육아휴직확인서에 위와 같이 구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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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해당 임금을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요건 하에, 어떤 대상들에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곧바로 확정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정기상여금 등 같이 연을 주기로 상반기 하반기 또는 분기마다 지급될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육아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전체 통상임금을 적으시면 되는데 전체 통상임금을 월급기준으로 환산하여 적거나 아니면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별도 통상임금을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회사의 임금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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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격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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