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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하호호행복한하루
하하호호행복한하루
22.09.14

3개월에 한번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정기상여금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정기상여금정기상여하고 있습니다.


해당금액도 혹시 통상임금으로 해당되는건가요?


일단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고정적인 금액을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그으로 판단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월 통상임금으로 근로자의 시급을 구한 뒤 그 시급으로 추가근무 등을 계산해주게되는경우 정기상여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건가해서요!


또, 육아휴직확인서 등 휴직 관련 확인서를 제출할 때 통상임금은 무슨 금액으로 기재되어야하는건가요??


기본적인 개념같은데..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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