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해당 임금을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요건 하에, 어떤 대상들에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곧바로 확정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정기상여금 등 같이 연을 주기로 상반기 하반기 또는 분기마다 지급될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육아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전체 통상임금을 적으시면 되는데 전체 통상임금을 월급기준으로 환산하여 적거나 아니면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별도 통상임금을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회사의 임금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