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가입 시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데 단점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 가입 시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데 직장 다닐땐 좋고 나중에는 안좋다던데 단점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안좋은 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자금이 묶이는 것이 단점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하셔야 하며, 그 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로 과세되며 세액공제 받은 금액 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불입시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인출금액의 3.3%~5.5%로 원천징수가 되며,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과세가 되거나 16.5%의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으로 미국지수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평소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후 55세 이후에 인출할 때 복리효과로 인해 큰 수익이 있을 것이고, 노후대비도 할 수있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