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불입시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인출금액의 3.3%~5.5%로 원천징수가 되며,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과세가 되거나 16.5%의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으로 미국지수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평소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후 55세 이후에 인출할 때 복리효과로 인해 큰 수익이 있을 것이고, 노후대비도 할 수있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