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의연한병아리54
의연한병아리54

그로소득세에 대하여.........

지금 일안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근데요 가끔 아는형님이 저에게 말일

만 되면은 형님회사에서 저에게 월급을

가끔 통장에 소득세 떼고 저에게 임금을

합니다 그리고 아는 형님 이름으로 다시

임금하라고 합니다 요거 때문에 근로 장려금도

못받고 2차 재난금도 신청도 안되고 내가

궁금한것은 소득이 있으니까 복지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나의 소득도 안인데 말입니다

말일날 나의 통장으로 돈 붙이지 말라고 해도

계속 임금을 합니다 이런것 어디에다 신고

하나요 내가 번 돈도 아닌데 세무서에 가서

신고 가능한지요 세무서에가서 소득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