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모텔을 가자고 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이 부과되는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희롱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