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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2.12.22

성희롱이나 성범죄 관련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손절하고 연락마저 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평소 술자리에서 술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여자들이 앉아 있으면 합석을 제안하면서,

그 여자들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가자'는 식으로 대놓고 말하니까,

동석했던 여자들이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를 몇번 목격했습니다.

단순히 '모텔 가자'고 제안한 것때문에 여자들 입장에서 그 친구를 성희롱, 혹은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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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희롱이나 기타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텔에 가자고 말한 것만으로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의 언급 자체 만으로는 성범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모텔을 가자고 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이 부과되는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희롱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