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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협력할수있는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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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짓수 수련자가 고등학교에서 주먹다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주짓수를 하는 사람이 고등학교에서 친구를 때려서 강냉이 몇개 나가게 하면 벌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운동하는 사람이 싸우면 더 어쩌구... 한대서 궁금해졌습니다

주짓수 기술은 쓰지 않고 주먹으로만 싸우면 얼마정도 처벌 받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격투관련 전문가는 과실의 정도가 크게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강냉이 몇개가 나갔다는 것은 피해의 정도가 심한바, 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하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피해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 내외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정도는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싸움이나 격투에 숙련된 상황에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행이나 상해,

    경우에 따라서는 중상해로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숙련자임에도 상대방을 상대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부분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