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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후 보험 갱신인데 단독사고의 자차수리

2주 후 보험 만기라(4월 7일) 자동차보험료 갱신견적까지 모두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공교롭게도 오늘 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단독사고가 났네요.

판금수리를 맡겨야하겠는데, 지금 자차수리를 진행하면 받아놓은 보함료 견적을 새로받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2025년 갱신 시에 이번 자차수리가 적용돼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가요?

1. 2024년 갱신견적 다시 받아야하며 보험료 바로 인상

2. 2025년 갱신 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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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 갱신시에 보험료 인상 됩니다.

      지금 사고 난 것은 그냥 처리하시면 되고 견적 받은대로

      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사고적용은 직전3개월에서 3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적용이 안됩니다 그대로 갱신가입하면 되며 다음번 갱신때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건수 산정은 갱신 전 3개월 이전까지의 사고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를 자차 처리하더라도 이번 갱신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때에 적용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시 사고 할증효율은 재가입 일자로 3개월전 까지 입니다. 이로서 지금 보험처리 해도 25년 4월에 할증 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2번 입니다.

      재가입전 3월이내 사고 건은 다음 다음번 재가입시 할증 됩니다. 그러므로 25년 4월 7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