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라는 죄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억울하고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일을 하면서 위스키를 3잔정도 마셨고 평소같이 일을하다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는 테이블이 있어 치워야 할까 해서
그 테이블을 가 평소에도 술에 취해 물건을 두고 가는 손님이 자주 있었고
분실물인가, 계산 안하고 간것인가하여 가방을 들어 신분증을 확인 하려 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리를 비웠던 손님이 들어오며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냐 하여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손님은 화 를 내시다 저에게 술냄새가 난다며 계속 화를 내 셨고 상황을 진정시킬 수 없어 먼저 퇴근했습니다
가게는 넓고 오픈된 공간이었고 cctv도 다 있습니다
절도나 그런 의도는 1%도 없었으며 물건의 훼손 또한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들어가 오늘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cctv도 봤고 저는 위와 같이 제 입장을 말했습니다
근데 고소한 사람과 저의 입장이 아예 상반되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 해서 동의 했습니다
검사 날짜는 1~2주 안에 나온다고 하는데 검사를 제가 해본적도 없고 인터넷에서는 그게 오류가 뜨는 경우도 있다 하고
검사받을때 제가 긴장을 진짜 잘해서 그런걸로 인해 검사 결과가 잘 못 나오게 되는것도 있을까 걱정됩니다
인터넷에서는 결과가 부정확하게 떠서 억울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고소당해본것도 너무 다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도 몰
겠습니다
현재 22살이고 부모님 이혼하시고 저 혼자 사는데 가진돈도 없어서 변호사 선임도 엄청 비싸던데 막막하고 억울하네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질문자니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애초에 이렇게 걱정된다면 거짓말탐지기에 응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당시 사실관계를 cctv 영상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방어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하신다면 질문주신 정도 사정에서는 절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공간에 cctv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절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으로, 경찰에게 적극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결국엔 무혐의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100% 정확도를 가진것이 아니라 법정에서도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짓반응이 나올경우에는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