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은 사실에대해 기소 할 수 있는 법률을 알고싶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간에 손님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술병을 계산하고 거스른돈을 거슬러 주는 과정에서 제가 있는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술병을 제 방향으로 밀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물리적으로 입은 피해은 없지만 당황했고, 제 반경 1m도 안되는 거리에 술병을 밀어 깨트렸는데 만약 그 손님께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혹시 제가 기소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업무 방해죄나 다른것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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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고, 기소여부는 질문자님이 아니라 검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업무방해죄 외에도,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폭행죄, 상해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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