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휴무일을 법적공휴일로 대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 5일 근무 중이고 평일 하루와 일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하루 휴무는 근로계약서 상으로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저는 매주 화요일을 휴무로 쉬고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다가오는 3/1 법적공휴일엔 화요일 휴무가 아니라 법적공휴일을 휴무로 대체하고 화요일엔 근무를 해야한다는데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법적공휴일을 휴무일로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휴무일도 따로 쉴수 있는거 아닌가요? 법적공휴일로 대체해도 근로자들이 군말없이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