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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문어146
고마운문어14623.02.18

휴무일을 법적공휴일로 대체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휴무일을 법적공휴일로 대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 5일 근무 중이고 평일 하루와 일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하루 휴무는 근로계약서 상으로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저는 매주 화요일을 휴무로 쉬고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다가오는 3/1 법적공휴일엔 화요일 휴무가 아니라 법적공휴일을 휴무로 대체하고 화요일엔 근무를 해야한다는데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법적공휴일을 휴무일로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휴무일도 따로 쉴수 있는거 아닌가요? 법적공휴일로 대체해도 근로자들이 군말없이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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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은 당초 휴무일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화요일에 쉬고 3월 1일에도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화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을 화요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적으로 유급 보장되기 때문에 휴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