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주 5일제로 근무하고 계신다면 광복절인 월요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월요일은 원래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나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월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쉬는 것이고, 화요일 및 일요일은 주 5일 근무에 따라 원래 휴무하게 되는 날이므로 총 3일을 쉴 수 있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업무 사정에 따라 광복절 날인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신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가 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화요일 및 일요일은 원래 예정대로 쉴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질문자분께서 화요일과 일요일을 쉬게 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설명드린 것이며,
예를 들어 광복절인 월요일이 원래 쉬는 날인 경우에는 월요일과 일요일 2일만 휴무하면 되는 것이지, 공휴일과 원래 쉬는 날이 겹쳤다고 하여 3일을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무하게 되는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