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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루티271
완강한후루티27122.08.19

공휴일 유급휴무 휴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4년차 5인이상 사업장 직원입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 고정 월화수목금토 중 하루를 쉬어서 주5일제로 근무하는데

이번 광복절을 예를 들어

1) 광복절이 공휴일인데 저는 화요일 일요일이 쉬는날입니다 그럴때 저는 화요일에 쉴수없나요?

2) 광복절에 만약 일을 하면 수당 1.5배를 받고 그주에는 일요일만 쉬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직업 특성상 공휴일을 매번 다 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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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주 5일제로 근무하고 계신다면 광복절인 월요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월요일은 원래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나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월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쉬는 것이고, 화요일 및 일요일은 주 5일 근무에 따라 원래 휴무하게 되는 날이므로 총 3일을 쉴 수 있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업무 사정에 따라 광복절 날인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신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가 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화요일 및 일요일은 원래 예정대로 쉴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질문자분께서 화요일과 일요일을 쉬게 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설명드린 것이며,

    예를 들어 광복절인 월요일이 원래 쉬는 날인 경우에는 월요일과 일요일 2일만 휴무하면 되는 것이지, 공휴일과 원래 쉬는 날이 겹쳤다고 하여 3일을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무하게 되는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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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화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2. 일요일 외에 하루를 더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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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주중 소정근로일수와 휴무일수가 정해져있는 경우 해당 일수는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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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광복절이 공휴일인데 저는 화요일 일요일이 쉬는날입니다 그럴때 저는 화요일에 쉴수없나요?

    >> 해당 주 화요일에 쉬기로 했다면 그 날 쉬면 됩니다.

    2) 광복절에 만약 일을 하면 수당 1.5배를 받고 그주에는 일요일만 쉬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공휴일과 관계없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에는 주 2회의 휴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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