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에서 건강금진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건강보허에서 2년에 한번씩하는 건강금진을 바쁘 고 귀찮아서 받지 않고 지나가면 정말 과태료 가 나오나요? 회사 경리분이 안 받으면 과태료나온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건강보험 내돈내고 하는건데 과태료는 좀 아닌거 같아서요 자세히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실시하며
출생년도(짝,홀수)를 기준으로 검진대상을 정리하여 건강검진표를 발송합니다.
검진대상자여부 확인 후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검진기관에서
검진받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 건강검진 → 건강검진 대상자조회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본인이 검진대상자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hi.nhis.or.kr/ab/ggpab001/ggpab001_m01.do
모바일앱 M건강보험 → 민원서비스 → 건강검진 →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본인이 검진대상자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직장건강검진 실시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9조)
○ 사무직 :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 비사무직(기타직) :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 사무직의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짝,홀수)를 기준으로 대상 적용(2018년부터)
(단,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은 출생연도 관계없이 대상 적용)
○ 일반건강검진
-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2)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 20·30·40·50·60·70세)
여기저기 찾아서 조회된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붙여넣은 티가안나게 짜집기하면 되려 나쁜행동 하는것 같아서 그대로 붙여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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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는 20대, 30대 취업준비생과 전업주부들도 국가공단건강검진대상자로 확대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바로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년도 국가공단 건강검진 미필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페널티가 생기나 지역가입자와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공단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 해도 과태료 부과 등 페널티가 없으나 전년도 검진 미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 후 자비로 해야 한다. 이는 국가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이며 국가공단 암검진은 검진 불응시 암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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