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실시하며
출생년도(짝,홀수)를 기준으로 검진대상을 정리하여 건강검진표를 발송합니다.
검진대상자여부 확인 후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검진기관에서
검진받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 건강검진 → 건강검진 대상자조회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본인이 검진대상자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hi.nhis.or.kr/ab/ggpab001/ggpab001_m01.do
모바일앱 M건강보험 → 민원서비스 → 건강검진 →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본인이 검진대상자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직장건강검진 실시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9조)
○ 사무직 :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 비사무직(기타직) :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 사무직의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짝,홀수)를 기준으로 대상 적용(2018년부터)
(단,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은 출생연도 관계없이 대상 적용)
○ 일반건강검진
-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2)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 20·30·40·50·60·7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