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년에 한번씩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근데 한명이라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빠서 못했을 경우 연장될 수 있는지 . 그리고 입사월 기준 어느정도 기한안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