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되어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였을 때 벌금을 계속 체납하고 미루고 안 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의 처벌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
기한 내에 미납시에는 대개 1회에서 2회 정도 추가 벌금 독촉 최고 절차를 합니다.
위 기한이 도과시에는 검사가 강제집행 명령으로 질문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고
집행장의 발부로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 만큼 노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제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 등이나 분할납부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유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벌금형이 확정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수사기관에 의해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내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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