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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28

형사소송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되어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였을 때 벌금을 계속 체납하고 미루고 안 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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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의 처벌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

    기한 내에 미납시에는 대개 1회에서 2회 정도 추가 벌금 독촉 최고 절차를 합니다.

    위 기한이 도과시에는 검사가 강제집행 명령으로 질문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고

    집행장의 발부로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 만큼 노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제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 등이나 분할납부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유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수사기관에 의해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내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