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의 처벌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
기한 내에 미납시에는 대개 1회에서 2회 정도 추가 벌금 독촉 최고 절차를 합니다.
위 기한이 도과시에는 검사가 강제집행 명령으로 질문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고
집행장의 발부로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 만큼 노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제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 등이나 분할납부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