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단아한나팔새194
단아한나팔새19424.02.04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 시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1. 제가 지난 180일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일용직 6일 + 상용직(현재 근무중) 180일 (연차, 대타 포함)

= 180일 이상 이고 일용직으로 1일 정도만 하고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가 수령되나요?

2.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 수 계산이 주휴수당일까지 해서 근무는 주 5일이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주 6일로 산정, 대타까지 합하면 2월에 11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제40조제1항제5호가목 중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 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해당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로 한다.

-

에 따라서 만약 3월 2일에 신청한다면 2월 1일~3월 2일까지 근로일 수로 책정해서 10일 까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2월 3일 ~ 3월 2일로 산정하게 되는건가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80일 이상 이고 일용직으로 1일 정도만 하고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달 초일이니 2월 1일부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