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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말81
터프한말81
22.10.11

일용직 상용직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2022년 5월 16일에 입사 했습니다. 2021년 9월에 한 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2022년 3월 4월 5월 총 11일을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피보험 기간은 18개월 내 180일이라고 하는데 180일중에는 상용직만 포함할 수 있는걸까요?


1. 비자발적 퇴사라는 가정 하에


일용직 11일은 180일에 포함되나요? 맞다면 유급근로 기준 169일만 채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관해 180일을 다 채워야하나요??


2. 자발적 퇴사라는 가정하에 일용직도 피보험 기간에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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