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오늘 날짜 기준 이전 18개월로 따졌을때
고용보험 가입을
이 전에 일용직으로 100일 가량 채워놓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약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계약직 실근무 역시 현재까지 대략 100일 이상인 상태입니다.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가 불가능한 경우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해도
일용직 기준으로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 180일,일용직 90일)은 채워진 상태인데
혼자 알아보니 계약직 자발적 퇴사의 경우
채워야 하는 일용 90일의 순서에 관한건 나와 있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이전 18개월간 100(일용)-100(상용)-1(일용) 으로
최종 일용 자격으로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가 불가능한 경우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해도
일용직 기준으로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일용직 일수가 90일 이상이면 됩니다. 꼭 자진퇴사후 90일을 일용직으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최종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따라서 3개의 업체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1개의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고, 최종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이 있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가 불가능한 경우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해도
일용직 기준으로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시는바와 같이 자발적퇴사이후 일용직근로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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