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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참새42
말쑥한참새42
22.06.17

이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오늘 날짜 기준 이전 18개월로 따졌을때

고용보험 가입을

이 전에 일용직으로 100일 가량 채워놓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약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계약직 실근무 역시 현재까지 대략 100일 이상인 상태입니다.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가 불가능한 경우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해도

일용직 기준으로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 180일,일용직 90일)은 채워진 상태인데

혼자 알아보니 계약직 자발적 퇴사의 경우

채워야 하는 일용 90일의 순서에 관한건 나와 있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이전 18개월간 100(일용)-100(상용)-1(일용) 으로

최종 일용 자격으로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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