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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3.08.03

빌라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작은 소형 아파트 3채가 있어서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여윳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늘리고 싶은데 다주택자에 걸려서 안될거 같아서 빌라는 주택수에 포함 안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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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주택에 해당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60m2이하,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그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됩니다. 3주택이상은 양도시 중과되고 주택수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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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주거용 건물은 모두 주택수에 산정됩니다. 물론 일부 예외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거용 목적의 부동산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빌라의 경우 당연히 주택수에 산정되게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도 용도상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시텔도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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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적인 측변에서 빌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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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빌라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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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도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정이됩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1억원이하 일경우 세법상 주택수에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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