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증여 금액을 어찌 해야 되나요?
94년생 자녀 앞으로
1.주택 청약 예금을 2009년 5월에 1,800 만원을 가입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임.(이자는 해지 시 발생합니다)
2.펀드 2 구좌를 각 각 2005년 9월 가입하여 매월 적립 방식으로 2016년 8월까지만 납입하여 원금은 15,480천원을
적립 하고 유지 중입니다.(8월 29일 현재 펀드평가액은 21,717 천원 입니다)
질문입니다
상기 예금과 펀드를 증여세 신고 하려 합니다. 성년 기준으로 5,000 만원 이하(1,800만원+21,717천원) 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증여 시점과 한도를 예금과 펀드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2,000 만원 초과로 신고를 해야 만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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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19세 미만 기준으로 증여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기한후신고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성년 기준으로 10년 이내 5천만원 이하라면 성년 기준, 납부할 증여세 및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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