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현금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녀에게 현금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0년전부터 소소하게 친천들에게 용돈받은 금액이 자녀 통장에 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6개월 전에 이 중 300만원 정도를 자녀주식계좌를 개설하여(미국 S&P500 ETF) 넣어두었을 시에 증여세 여쭤봅니다.
1번 질문)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자녀 통장에 현금입금된 500만원을 증여세 신고해야 한다.
나. 자녀 통장에 현금입금된 500만원 + 주식구입금액 300만원을 증여세 신고해야 한다.
2번 질문) 계좌 이체야 증빙서류가 있으니 증여신고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친척들에게 용돈을 종이지폐로 받아 ATM기로 넣었을 경우 증여 신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3번 질문) 증여 신고 기한이 지난 것 같은데 불이익을 알려주세요.
비과세한도가 2000만원이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아도 신고는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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