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 받은 뒤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분이 있는 경우 분개 설정
24년 3월에 연말정산 환급을 받은 뒤에 연말 쯤에 연말정산 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분이 발생한 경우에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수금으로 분개 한 뒤에 3월 원천세 신고 할 때 환급 신청금액과 차감금액을 분개했습니다
그러니 합계잔액시산표 미수금 계정에는 - 잔액으로 뜨는 경우 이럴 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