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현금이체로도 증여 대상이라 볼수 있나요?
부모 자식간의 증여한도는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정상 가족간의 현금이체 등이 이루어진 경우 얼마까지 허용되며 특정금액이 넘으면 세무조사 등이 시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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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현금증여의 증여형식과 관계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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