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의 증여한도는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정상 가족간의 현금이체 등이 이루어진 경우 얼마까지 허용되며 특정금액이 넘으면 세무조사 등이 시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현금증여의 증여형식과 관계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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