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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1.17

겸직 여부를 회사가 알 수 있나요?

회사 내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겸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사업소득을 취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사업자를 이용하여 소득을 얻었는데, 이 사업소득을 회사가 알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연말 정산 때는 노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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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태관세무사
    김태관세무사19.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4대보험료 변경을 통해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거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다른 소득의 유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이므로 회사에서 공단이나 세무서에 질문한다고 본인이 아닌데 바로 정보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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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사업소득 발생사실을 관할세무서에서는 회사에 알려주진 않습니다. 일종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무서에서는 그로 인한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월 상한액이 486만원인데 이전에는 상한액 이하였으나 사업소득 등 발생으로 상한액 초과시 회사로 국민연금 조정에 대한 내용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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