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4대보험료 변경을 통해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거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다른 소득의 유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이므로 회사에서 공단이나 세무서에 질문한다고 본인이 아닌데 바로 정보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