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납부후 필요경비 누락분 경정신고 할수있나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세무서가 신고해주기로하고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납부한 후에 증권거래세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이럴겅우 경정신고를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납부후 경정신고기간과 이세로에서 직접 가능한지여부, 필요첨부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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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필요경비 누락이 되었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며 이세로에서는 신고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전이라면 다시 재신고하여 앞의 신고를 덮으시고 마지막에 한 신고금액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이고, 기한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하여 경정과 관련된 서류와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관련 계좌거래내역 및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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