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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증권거래세 문의드립니다.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였던 증권거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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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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