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확정신고 환급 언제되는지 궁금
국내주식 장외거래, 해외주식 양도소득 두개를 통산하여 양도세 확정신고를 했는데요. 예정신고납부 한 것이 있어서 이번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돈이 있는데, 언제 결정되나요? 신고 납부기한이 있듯이, 신고납부기한을 기점으로 몇일안에 확정지어서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기신고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환급이 될 것인데, 신고기한 종료우 6월말 또는 7월에
세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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