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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지빠귀188
신통한지빠귀18821.07.08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후 정정신고 가능한가요?

아파트를 양도한후 세무서에 양도세신고를하고 세금납부를 마쳤는데 양도세 신고할때 빠트렸던 영수증이 있어서 다시 양도세 정정신고를 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이미 양도세는 납부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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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지만, 과소납부세금에 과소신고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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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납부완료한 경우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 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란 과오납한 세금이 존재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환급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존 신고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어렵지 않게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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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경정청구의 사유가 명확해야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할만한 적격증빙이 충분히 구비되어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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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내에 수정신고 가능하십니다.

    적격증빙을 첨부하셔서 비용반영하시고 5년안에 수정신고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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