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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어치36
슬기로운어치3621.06.15

50인이상 사업장의 월급제.시간제의 차이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봉제.월급제.시급제?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명시되어 있으며 월급제란 단어가 없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월209시간의 기본급을 준다고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라고 합니다. 2021년05월01일 근로자의 날(토요일) 근무를 하였는데 월급제라고 8시간의 150%를 지급받았습니다. 월209시간의 토요일은 무급입니다.근무를 하게되면 시간의 150%를 받게되고 일를 하지 않으면 무급입니다.5월1일은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도 유급수당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월급제라서 안준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그리고 월급제는 연봉제와 같은의미라고 아는데 월급제가 맞는지 시급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현 근로계약서는 시급10000원이며.월209시간의 기본금 그외 잔업은 시급에 잔업시간*150%를 지급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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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면 이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이때,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월급여에 5월 1일의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다만 그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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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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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

    휴일 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근로기준과 -2156, 2004.4.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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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시급제는 매월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급 10,000원, 월 209시간으로 정하여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월급제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100%에 근기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를 추가 지급해야 할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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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0인이상 사업장의 월급제와 시간제의 차이가 있는것은 아니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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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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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2.월급제의 경우 월 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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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일요일이 주휴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써 174만원,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분 35만원 하여 209만원을 지급받는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보이며,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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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정상적으로 근로하면 월의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월급제이고, 매월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액수가 매월 달라지면 시급제입니다.

    사례의 경우 설명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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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1일은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도 유급수당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월급제라서 안준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그리고 월급제는 연봉제와 같은의미라고 아는데 월급제가 맞는지 시급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분은 기본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시급제란 시급x 근무시간 +주휴시간을 별개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위와같이 209시간으로 월 평균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곱하는 경우라면 월급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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