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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2

시간외 근무 수당은 10분 단위로 책정을 해도 되나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퇴근 시간을 지나서 추가 근무를 하다 보면 시간외 근무 수당이라는 걸 받는데 10분 단위로 금액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9분에 퇴근을 하면 측정이 되지 않고요. 회사내규에 따르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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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2.0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은 초과한 근무시간 만큼 책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분에 퇴근을 하더라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10분 미만의 근무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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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10분 단위가 아닌 실제 분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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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0분 단위로 측정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만,

    9분에 퇴근하면 측정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즉, 올림은 가능하겠으나, 일방적 내림은 안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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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1분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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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0분미만이라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퇴근 후 10분 정도는 퇴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시간에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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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 미만으로 연장근무를 하였어도 분단위로 수당정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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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버시간을 객관적으로 책정이 가능하다면 9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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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분 단위로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기 떄문에

    10분 미만도 정산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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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을 한시간 단위나 몇 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분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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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시간 외 근로를 한 경우, 실제 근로를 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9분을 일하였다면, 9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10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10분 미만을 근로하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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