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퇴근 시간을 지나서 추가 근무를 하다 보면 시간외 근무 수당이라는 걸 받는데 10분 단위로 금액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9분에 퇴근을 하면 측정이 되지 않고요. 회사내규에 따르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