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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os
cosmos22.08.21

카드사용문자에 조기경보 대상이 무엇인지요?

잘 쓰지 않았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하니

거래 정지된 카드라 합니다 유효기간도 넉넉한데요

7월 21일 메세지 확인해보니 사용한적이 없는 (주)티몬에서 486000원이 승인거절로 조기경보대상이라 적혀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일단 카드 분실신고 먼저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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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기경보대상이라는 단어는 은행 내에서 개인의 카드연체,재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인데 고객에게 문자로 전달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네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던 티몬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흔적이 있다면 먼저 카드해지 혹은 카드 재발급신청을 바로 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접속이 해외 IP를 통해서 접속해서 사용하려고 했는건지 확인해보시고 해외IP접속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두시는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카드 해지하고 사용하지 않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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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할 때에 조기경보대상이 확인될 경우에는

    카드가 분실되어 사용된다던지 확인되지 않는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 위와 같이 조기경보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카드사에 직접 연락하셔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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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조기경보체제는 카드 사용자가 카드를 분실또는 도난 및 부정사용등을 방지하기위해서 보낸 문자시스템입니다.물론 일부 이런문자를 악이용하는경우도 있으니 카드사에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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