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분실신고 했는데 얼마전에 누군가 정지된 카드 사용 하려 했다는 내역 알람문자가 왔습니다.
정지된 카드라 당연히 승인 거절은 났지만 여기서 제가 따로 대처 해야할 행동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분실된 카드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결제가 된 경우에는 기수범으로 처벌되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분실한 카드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나 사기죄의 미수범이 각 문제되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