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년간 회사를 다닌후
육아휴직후에 육아로인해 퇴사를 하게되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고용보험센터에 갔더니
이직확인서라는 서류를 가져오라하던데요
이직확인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