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년간 회사를 다닌후
육아휴직후에 육아로인해 퇴사를 하게되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고용보험센터에 갔더니
이직확인서라는 서류를 가져오라하던데요
이직확인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하가 이직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 내지는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에서 발급하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직접 발급받으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송부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