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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숲새32
남다른숲새3222.04.07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직원중에 퇴사하신분이있는데 권고사직으로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되는데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 10일일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꼭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근로자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냥 저희가 이직확인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될시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어디에서 다운받아야하는거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팩스로 주고받아도되는지요

권고사직에도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가 꼭 필요한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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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꼭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근로자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냥 저희가 이직확인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반드시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도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면 되지만 퇴사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보내시면 되고, 권고사직시에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게 된다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디. 이를 통할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급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많이들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가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니 가능합니다.

    • 권고사직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요청 시 이직확인서 발급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 10일일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꼭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근로자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냥 저희가 이직확인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될시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어디에서 다운받아야하는거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팩스로 주고받아도되는지요

    권고사직에도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가 꼭 필요한부분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할때 별도 서식이 존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구두로도 요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냥 저희가 이직확인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될시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어디에서 다운받아야하는거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팩스로 주고받아도되는지요

    권고사직에도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가 꼭 필요한부분인가요

    -----------------

    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했다면,

    그냥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요청서 안 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없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는 보통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사유이므로 회사가 꼭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가 기본적인 신상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