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10년간 회사를 다닌후에 육아휴직후에 육아로인해 퇴사를 하게되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고용보험센터에 갔더니
이직확인서라는 서류를 가져오라하던데요
이직확인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건가요?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 질문자께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한것은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교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로 인해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서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이거나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추가로 휴가·휴직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여)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 육아로 인해 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용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를 받은 고용센터 담당자는 회사에 사용자용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로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퇴사했지만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주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구직급여 신청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서류를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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