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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랍스타181
깜찍한랍스타18123.09.02

매매도는집의 전세계약시 주의사항문의

매매되는집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되는집을 계약합니다

매매 잔금일에 저희도 새주인과 전세 계약을 합니다. 아직 등기이전 전일텐데

1.확정일자는 정상으로 받을 수 있겠죠?

2. 당일 보증보험 가입은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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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확정일자는 정상으로 받을 수 있겠죠?

    2. 당일 보증보험 가입은 할수 있나요?

    -네네....아주 흔한 일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법무사와 공인중개사가 안내 해줄겁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확정일자는 정상으로 받을 수 있겠죠?

    ==> 네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날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당일 보증보험 가입은 할수 있나요?

    ==> 보증보험 신청을 한다면 회사에서 권리분석후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당일날 교부받으실수는 있습니다만 보증보험의 경우 당일날 신청하여 보증보험가입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을 매매계약 잔금이로 하는 건가요.

    매도자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매도자와 매수자의 서명을 받아서 매매계약서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란에 매도자 인적사항 및 서명하고 특약란에 "매매거래중이며 매수자가 의뢰하여 전세계약서 작성함"

    문구를 기재하세요. 또한 매수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계약당일에 주택임대차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가입은 해당기관에 상담 받아 보세요. 임대인이 변경되면 계약서 재작성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으니 상담 받고 서류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