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을 매매계약 잔금이로 하는 건가요.
매도자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매도자와 매수자의 서명을 받아서 매매계약서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란에 매도자 인적사항 및 서명하고 특약란에 "매매거래중이며 매수자가 의뢰하여 전세계약서 작성함"
문구를 기재하세요. 또한 매수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계약당일에 주택임대차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가입은 해당기관에 상담 받아 보세요. 임대인이 변경되면 계약서 재작성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으니 상담 받고 서류제출하세요.